2026/05/04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지원 금액 지역별 완벽 정리 — 서울 1인 최대 36만 9천 원
📌 핵심 요약
✅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지원 금액: 지역·가구원 수별 월 21만 2천 원 ~ 69만 9천 원 (2026년 기준)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경보수 590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 지원
✅ 청년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사는 19~30세 미만 자녀 별도 임차료 지급 가능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매달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임차 가구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가 직접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1만 7천 원에서 3만 9천 원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더 두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자격, 지역별 지원 금액, 수선유지급여, 청년 분리지급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임차 가구에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월세를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의 수선·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의 가장 큰 장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있어도, 자녀 소득이 높아도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분들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2026년에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 7천 원~3만 9천 원 기준임대료가 인상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선정 소득인정액 상한도 월 약 311만 원으로 올라, 작년에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했던 분들도 올해 재신청해 볼 만합니다.
2.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다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적다면 소득이 다소 있어도 기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인정액 (원/월)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 출처: LH 공식 홈페이지 2026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에서 6인 기준의 차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의 자가진단 메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급여 —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6년 확정)
임차 가구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상한액(기준임대료)이 달라집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금액을, 높으면 기준임대료 한도까지만 지원받습니다.
✅ 급지 구분
- 1급지: 서울특별시
- 2급지: 경기도·인천광역시
- 3급지: 광역시(서울·인천 제외)·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군 지역 등)
✅ 2026년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7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 출처: LH 공식 홈페이지 2026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확정). 가구원 수 7인 이상은 2인 증가 시마다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 실제 지급액 계산 방법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하여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 거주 3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80만 원, 실제 월세 30만 원인 경우 → 소득인정액(80만 원)이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171만 4,892원)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30만 원)가 기준임대료(49만 2,000원)보다 낮으므로 실제 임차료 30만 원 전액 지원됩니다.
4. 수선유지급여 — 자가 가구 주택 수리비 최대 1,601만 원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월 현금 지급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LH가 직접 주택 상태를 실사 후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지원 규모를 결정합니다.
| 보수 구분 | 수선 주기 | 지원 금액 (한도) | 주요 보수 범위 |
|---|---|---|---|
| 경보수 | 3년 | 590만 원 | 건축 마감 불량, 채광·통풍, 내부 시설 일부 보수 |
| 중보수 | 5년 | 1,095만 원 | 주요 설비(급수·난방·전기) 결함 보수 |
| 대보수 | 7년 | 1,601만 원 | 지붕·기둥·벽체 등 구조 안전 관련 전면 보수 |
※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지원 ② 중위소득 40% 이하: 90% 지원 ③ 중위소득 40~48%: 80% 지원. 육로 통행이 불가한 도서 지역은 위 금액의 10% 추가 지원됩니다.
💡 장애인·고령자 주거약자 추가 혜택
수선유지급여 수급자가 장애인이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위 수선비 외에도 편의시설(경사로·손잡이·욕실 개조 등) 설치 비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담당자에게 주거약자 해당 여부를 함께 말씀하세요.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따로 살아도 OK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자녀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이 수급 가구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거주하는 경우, 부모 가구와 분리하여 자녀의 거주지 기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자녀는 서울에서 자취 중이라면, 부모 가구는 2급지(경기·인천) 기준으로, 청년 자녀는 1급지(서울) 기준으로 각각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이므로, 자녀의 실제 월세가 이 이하라면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리지급을 받으려면 부모와 자녀 모두 주거급여 수급 중이어야 하고, 자녀가 독립적인 임대차 계약서(본인 명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부모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6. 신청 방법 — 5단계
1단계 — 자가진단으로 수급 가능 여부 확인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주거급여 대상 여부 자가진단' 메뉴를 이용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5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2단계 — 서류 준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출력)
- ✔ 신청인 신분증
- ✔ 소득·재산 신고서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 통장 사본
3단계 — 신청 접수
①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구원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위임장·수급권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지참)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단계 —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조사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LH가 별도로 주택 실사(임대차 계약 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를 방문 조사합니다. 주택 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 후 방문 일정을 협의합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5단계 —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조사 완료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해 통보합니다. 이후 매달 20일 전후로 신청자 통장에 임차급여가 입금됩니다.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는 보수 계획 수립 후 LH가 직접 시공하거나 비용을 지급합니다.
7. 주거급여 수급 중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소득·재산 변동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취업, 이사, 상속, 전세 보증금 변동 등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기면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신고 없이 과다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2.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환산 임차료로 계산됩니다. 순수 월세가 아닌 보증금+월세 구조라면,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실제 임차료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면 실제 임차료는 약 23만 3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3.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1만 원만 지급됩니다. 고가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기준임대료 5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저지급액(1만 원)만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기준임대료 수준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거나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시원·쪽방 등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일부 가구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말 없나요? 자녀 소득이 많아도 괜찮나요?
A. 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더라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월세가 아닌 전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 보증금도 연 4%로 환산한 월 임차료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이면 월 166,667원으로 환산되어 이 금액이 지원 기준이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역 기준임대료와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Q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 임대료를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Q4. 주거급여를 받던 중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년 정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중지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면 금액이 올라가거나 신규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Q5.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 실사를 거치는데 통상 1~2개월 소요됩니다. 급여는 수급자 결정 이후 해당 월부터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 전후에 첫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6. 고시원·쪽방에 사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고시원·쪽방 거주자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 가구의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담당자와 상황을 상담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마무리 — 부양의무자 없는 주거급여, 지금 바로 자가진단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폭넓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매달 최대 36만 9천 원의 월세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셈이니, 자격 여부를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플러스 홈페이지의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하면 5분 안에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 www.jgplus.go.kr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 LH 주거급여 안내: www.lh.or.kr
-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 복지로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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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LH 공식 홈페이지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지급액, 신청 조건은 개별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 전 반드시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본 블로그는 정부·LH와 무관한 개인 운영 정보 블로그이며, 신청 대행 업무를 일절 수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