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기준·월세지원금·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임차료와 노후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월세·전세·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공사를 지원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3,117,474원입니다.

2026 주거급여 소득기준 월세지원금 수선유지급여 청년 분리지급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 자가주택 수선비 및 청년 분리지급 조건을 안내합니다.


다만 기준임대료는 모든 수급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고정 지원금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음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주지역

  • 가구원 수

  • 실제 보증금과 월세

  • 가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여부

  •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여부

  • 청년 분리거주 여부

최종 검토일: 2026년 6월 19일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정기 지급일: 매월 20일
주거급여 상담: 1600-0777
복지상담: 129


2026년 주거급여 핵심 요약

구분2026년 기준
소득기준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적용하지 않음
임차가구기준임대료 한도에서 실제임차료 지원
임차급여 범위월 212,000원~699,000원 상한
자가가구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 지원
경보수590만 원, 3년 주기
중보수1,095만 원, 5년 주기
대보수1,601만 원, 7년 주기
청년 분리지급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신청방법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지급일매월 20일

기준임대료와 수선비는 지원 가능한 상한입니다.

모든 가구가 표의 최대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지원방식은 주거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차가구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거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월세

  • 전세

  • 보증부월세

  • 공공임대주택

  • 고시원

  • 쪽방

  • 여관·여인숙 등 비주택

임대차계약과 실제 임차료가 확인돼야 합니다.

자가가구

본인 또는 가구원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LH가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필요한 개보수 공사를 시행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부모나 성인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신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자동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말과 같은 가구원의 소득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신청가구에 포함되는 배우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은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됩니다.

특히 배우자,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은 주소가 다르더라도 기초생활보장 가구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실제 생계관계가 복잡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장가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3.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표의 금액은 실제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4.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다음과 같은 소득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이자·배당소득

  • 국민연금

  • 실업급여

  • 각종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에는 법에서 정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음 재산을 확인해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

  • 전세·월세 보증금

  • 예금·적금

  • 보험

  • 주식·채권

  • 자동차

  • 회원권

  • 분양권

  • 입주권

인정 가능한 부채와 기본재산 공제 등을 적용하므로 단순 재산 합계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5.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월급이 없다고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임차보증금, 자동차와 부동산 등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최종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6. 202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임차급여는 지역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지역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밖의 지역

2026년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밖의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7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7인 이상은 가구원 2명이 증가할 때마다 6~7인 기준임대료에서 10%를 가산하며 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기준임대료는 최대 지급액입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69,000원이라고 모든 서울 거주 1인 수급자가 월 369,0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금액을 비교해 계산합니다.

  •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 실제임차료

  •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계산합니다.


7. 실제임차료 계산방법

주거급여에서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실제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 × 연 4% ÷ 12개월

계산 예시

  •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만 원

보증금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만 원 × 4% ÷ 12개월 = 33,333원

실제임차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원 + 33,333원 = 133,333원

기존 글처럼 233,000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전세 계산 예시

  • 전세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없음

5,000만 원 × 4% ÷ 12개월 = 166,667원

따라서 실제임차료는 월 166,667원으로 계산됩니다.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임차급여 산정의 기본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차임입니다.

다음 비용은 일반적인 월차임과 구분됩니다.

  • 관리비

  • 전기요금

  • 수도요금

  • 가스요금

  • 인터넷 요금

  • 주차비

  • 대출 원리금

임대인이 월세를 낮게 적고 관리비를 과도하게 높게 받는 계약이라면 실제임차료 인정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차임과 관리비를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자기부담분 계산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기준임대료 한도에서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다음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월 기준
1인820,556원
2인1,343,773원
3인1,714,892원
4인2,078,316원
5인2,418,150원
6인2,737,905원

임차급여 계산 예시 1

서울 거주 3인 가구의 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80만 원

  • 실제 월세: 30만 원

  • 보증금 환산액: 없음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714,892원입니다.

소득인정액 80만 원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으므로 자기부담분이 없습니다.

실제 월세 30만 원은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 492,000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임차급여는 월 30만 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계산 예시 2

경기도 거주 1인 가구의 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1,000,000원

  • 실제임차료: 300,000원

  •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

자기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 - 820,556원) × 30% = 약 53,833원

경기 1인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가 모두 300,000원이라면 다음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0,000원 - 약 53,833원 = 약 246,000원

실제 지급액은 지자체의 최종 산정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임차급여가 1만 원만 지급되는 경우

산정된 급여가 1만 원 미만이면 최저지급액으로 1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최저지급액 1만 원만 지급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음

  • 계약은 있지만 실제임차료가 0원임

  •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전입신고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름

  • 주택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함

  • 임차료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 사용대차 거주자로서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부모·친척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내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임차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고시원·쪽방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시원·쪽방·여관·여인숙 등 비주택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입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부내역

  • 계좌이체 내역

  • 영수증

  • 실제 거주 확인자료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사용대차 확인서만 제출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LH 조사담당자에게 실제 거주형태를 정확히 설명하세요.


11.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공임대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대료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월세가 장기간 연체되면 임차급여가 임대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월 임차급여 대신 주택 수리를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LH가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공사 범위와 금액을 결정해 개보수 공사를 시행합니다.

2026년 수선 기준

보수범위수선주기지원 상한대표 공사
경보수3년590만 원도배·장판·단순 시설 교체
중보수5년1,095만 원창호·단열·난방·배관
대보수7년1,601만 원지붕·욕실·주방·구조 보강

각 수선주기 안에서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수선비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구간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80%

예를 들어 중보수 대상이지만 지원비율이 80%라면 최대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95만 원 × 80% = 876만 원

공사비를 수급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된 수선항목에 따라 공사가 진행됩니다.


주거약자 추가지원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는 조건에 따라 다음 시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추가 지원 한도
장애인최대 380만 원
만 65세 이상 고령자최대 50만 원
침수 우려 주택최대 350만 원

설치 가능한 시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차 제거

  • 문폭 확대

  • 안전손잡이

  • 경사로

  • 차수판

  • 역류방지장치

  • 침수경보장치

  • 개폐형 방범창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지원과 고령자 지원을 동시에 중복 적용하지 않고 장애인 추가지원을 적용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바로 수리해 주나요?

신규 수급자로 선정됐다고 즉시 공사가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LH의 주택조사, 해당 연도 수선계획과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시기가 결정됩니다.

신규 수급자의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화재, 천재지변, 심각한 누수·동파와 구조적 문제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긴급보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일반 청년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청년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 때 부모가구의 주거급여와 구분해 청년의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대상

  •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

  • 청년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미혼 자녀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별도 거주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 청년이 임차료를 실제 지급

  • 청년 주소지로 전입신고 완료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분리거주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에 필요한 자료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지급내역

  • 청년 명의 계좌

  • 전입신고 내역

  • 가족관계 확인자료

  • 미혼 확인자료

  • 취학·구직·직장 등 분리거주 사유

기숙사처럼 여러 달의 임차료를 한꺼번에 선납했다면 선납금액을 거주 개월 수로 나눠 월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청년 분리지급 금액

청년이 서울에 산다고 월 369,000원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 청년 거주지역 기준임대료

  • 청년의 실제임차료

  • 부모와 청년을 포함한 보장가구 소득인정액

  • 자기부담분 배분

  • 임대차계약과 임차료 지급 여부

청년의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청년 분리지급액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청년 분리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다음 사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년이 혼인한 경우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아닌 경우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 임차료 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 분리거주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부모가구가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 부모가 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하는 경우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친족과 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 가구원의 인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진단

  • 주거급여플러스

  •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가진단 결과는 예상 결과이며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15. 준비서류

기본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부내역

  • 전입신고 자료

  • 필요시 사용대차 확인서

자가가구

  • 주택 소유권 확인자료

  • 실제 거주 확인자료

  • 장애·고령·침수우려 관련 자료

대리신청

  • 위임장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16. 신청 후 조사절차

1단계: 신청 접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단계: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가구원의 소득,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과 부채 등을 조사합니다.

3단계: LH 주택조사

임차가구는 다음 사항을 조사합니다.

  • 임대차계약 관계

  • 실제 거주 여부

  • 실제임차료

  • 주택 현황

자가가구는 다음 사항을 조사합니다.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 주택 노후도

  • 수선 필요항목

4단계: 보장 결정

시·군·구가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며,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17. 지급일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지만 월세를 장기간 체납한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첫 지급시기와 소급분은 보장결정일과 지자체 처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통지서를 확인하세요.


18. 이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하면 다음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역 급지

  • 기준임대료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

  • 보증금

  • 가구원

  • 청년 분리거주 여부

주소 이전과 임대차계약 변경을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세요.

기존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지급이 중지되거나 과다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19. 소득·재산 변동 신고

다음 변화가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퇴직

  • 사업 시작·폐업

  • 결혼·이혼

  • 출생·사망

  • 가구원 전입·전출

  • 예금 증가

  • 상속·증여

  • 자동차 구입·처분

  • 주택 구입·매각

  • 보증금 변경

  • 월세 변경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급여가 과다 지급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부모가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따로 사는 성인 자녀의 소득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신청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소득·재산이 조사될 수 있습니다.

전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실제임차료로 환산합니다.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관리비와 공과금은 별도로 봅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내면 신청할 수 없나요?

현금 지급 자체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영수증, 계약서 등 실제 월세 지급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계좌이체로 지급내역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 집에 무료로 거주해도 받을 수 있나요?

실제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용대차 가구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가 제한됩니다.

가족해체 방지 등 일부 예외는 별도로 심사합니다.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통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LH 주택조사 일정과 추가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가주택 수선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가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아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LH가 주택을 조사하고 공사 범위를 결정해 개보수 공사를 시행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소득·가구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가?

  • 배우자와 가구원 소득을 포함했는가?

  • 따로 사는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있는가?

  •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구원 조사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서가 있는가?

  • 실제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가?

  • 보증금 환산액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관리비와 월세가 구분돼 있는가?

  • 전입신고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가?

자가가구

  •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가?

  • 주택 노후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가?

  • 장애인·고령자 추가지원 대상인가?

  • 반지하·침수우려 주택인가?

  • 수선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는가?

청년 분리지급

  • 청년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가?

  • 미혼인가?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있는가?

  • 청년이 직접 월세를 지급하는가?

  • 전입신고를 완료했는가?

  • 취학·구직 등 분리거주 사유가 있는가?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했는가?

  • LH 주택조사 연락에 응했는가?

  • 소득·재산과 임대차 변동을 신고했는가?

  • 매월 20일 지급내역을 확인했는가?


마무리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212,000원부터 699,000원까지지만, 이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지원 상한입니다.

실제 임차급여는 다음 기준을 반영합니다.

  • 실제 보증금과 월세

  • 지역별 기준임대료

  • 소득인정액

  • 자기부담분

  • 실제 거주와 계약관계

자가가구는 최대 1,601만 원의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현금 지급이 아니라 LH의 주택개량 공사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안내

  • 주거급여플러스

  • 마이홈포털

  • 복지로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콘텐츠 작성 및 검토 안내

  • 작성: K지원금 콘텐츠 운영팀

  • 최종 검토일: 2026년 6월 19일

  • 검토 기준: LH·마이홈포털·복지로 2026년 주거급여 공식 안내

  • 검토 항목: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수선유지급여와 청년 분리지급

  • 오류 제보: broezdev@gmail.com

이 글은 주거급여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 구성, 소득·재산, 임대차계약과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결과는 거주지 시·군·구의 보장결정 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