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금액·지급일 총정리
2026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6월 1일 종료됐습니다.
정기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국세청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정상 산정액의 95%만 지급받으므로 5%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부터 33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소득,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함께 심사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국세청 공식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 최대 지급액, 정기·기한 후·반기 신청 일정과 감액 사유를 정리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6월 19일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종료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정기신청분 지급 예정일: 2026년 8월 27일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ARS: 1544-9944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 구분 | 2026년 기준 |
|---|---|
| 산정 대상 소득 | 2025년 연간 소득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정기신청 지급 예정 | 2026년 8월 27일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기한 후 지급액 | 산정액의 95% |
| 기한 후 지급기한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 근로장려금 최대액 | 165만~330만 원 |
| 자녀장려금 최대액 | 자녀 1명당 100만 원 |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 재산 감액 구간 | 1억 7,000만~2억 4,000만 원 미만 |
| 신청방법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ARS·신청 도움 |
| 자동신청 | 사전 동의 후 요건 충족 시 향후 2년 |
현재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자격을 충족한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만 있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일부 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과 자녀장려금 100만 원을 합쳐 모든 가구가 43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총급여액 등
부양자녀 수
재산 합계액
정기 또는 기한 후 신청 여부
자녀세액공제 여부
체납 여부
3. 2026년 신청 대상 소득
2026년 정기·기한 후 신청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기·기한 후 신청 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도 정기 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가능 소득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가구 유형 구분
근로장려금 최대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와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독가구
다음 사람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혼자 살고 있다고 무조건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도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는 없지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음
배우자는 없지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함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맞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부양자녀 기준
자녀장려금과 홑벌이가구 판단에 사용하는 부양자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신청자의 부양자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중복 등록되지 않음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과 부양자녀 공제·장려금 신청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녀를 부모가 각각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6.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 등이 특정 구간에 있을 때 최대액이 산정되며, 그보다 소득이 낮거나 높으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부부합산 총소득 | 7,000만 원 미만 |
| 지급액 | 자녀 1명당 최소 50만~최대 100만 원 |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이므로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8.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근로·자녀장려금에서는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이라는 용어를 구분해 사용합니다.
총소득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 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비과세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총급여액 등
실제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 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조정금액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총소득 요건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려금 산정용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사업소득은 매출 전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정한 조정률을 총수입금액에 곱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대표적인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업·임업·어업·소매업 | 25% |
| 제조업·음식점업 | 40% |
| 건설업 | 45% |
| 숙박업·운수업 | 55%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75% |
| 부동산임대업·인적용역 | 90% |
예를 들어 소매업 매출이 8,000만 원이면 장려금 산정에 사용하는 사업소득은 단순 매출 8,000만 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8,000만 원 × 25% = 2,000만 원
정확한 업종 구분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국세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에서 재산으로 인한 50%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이상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상가 임차보증금
예금·적금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보험 관련 환급금
회원권
분양권
입주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용 자동차는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12.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심사에서는 대출이나 개인 채무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주택 평가액: 2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5,000만 원
실제 순재산은 5,000만 원처럼 보이지만 장려금 재산심사에서는 주택 평가액 2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13. 금융재산 2,000만 원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는 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는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과 채권은 다른 재산과 함께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3,000만 원이더라도 전체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제도의 금융재산 공제기준과 혼동하지 마세요.
14. 전세보증금 평가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전세금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
실제 전세금이 더 적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실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제 보증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5. 신청할 수 없는 주요 사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음
2025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음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함
지급 대상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없음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상
다른 가구원이 이미 같은 가구의 장려금을 신청함
허위 소득자료로 신청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제외는 자녀장려금과는 적용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16. 1가구에서 한 명만 지급받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개인별 지원금이 아니라 가구단위 지원금입니다.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이 신청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한 명에게만 지급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같은 가구에서 중복 신청하면 국세청이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한 명을 신청자로 결정합니다.
가족끼리 신청자를 미리 확인해 중복신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7. 2026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0,000원 |
| 홑벌이가구 | 2,850,000원 |
| 맞벌이가구 | 3,300,000원 |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수 | 최대 지급액 |
|---|---|
| 1명 | 1,000,000원 |
| 2명 | 2,000,000원 |
| 3명 | 3,000,000원 |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18. 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전체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중복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도 신청했다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국세 체납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여러 감액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
재산 감액, 기한 후 감액과 자녀세액공제 차감이 함께 적용되면 예상보다 실제 지급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예상액은 심사 전 참고금액이며 최종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 2026년 신청 일정
정기신청
대상 소득: 2025년 연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신청기간: 2026년 5월 1일~6월 1일
현재 상태: 종료
지급 예정일: 2026년 8월 27일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2026년 정기신청분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심사나 계좌 오류 등에 따라 개인별 지급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지급액: 정상 산정액의 95%
지급기한: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현재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기한 후 신청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20. 2025년 귀속 반기신청 지급일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던 가구 중 반기신청을 한 사람은 2026년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2025년 하반기분 정산
신청기간: 2026년 3월 1일~3월 16일
지급·정산 예정일: 2026년 6월 25일
2025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2026년 3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6월 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추가 지급
지급액 변동
과다 지급액 환수
자녀장려금 함께 지급
21. 2026년 소득 반기신청 일정
2026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기한 |
|---|---|---|
| 2026년 상반기 소득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2026년 12월 30일 |
| 2026년 하반기 소득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2027년 6월 30일 |
상반기에는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하반기 정산에서는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액을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22. 신청 방법
홈택스 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신청
신청하기 또는 직접입력신청
계좌와 연락처 확인
제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입력신청에서 본인의 소득과 가구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 전자문서와 문자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우편 안내문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은 다음 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청 도움 서비스
스마트폰이나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안내 대상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23.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로 대상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발송하는 안내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소득·재산·가구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확인자료
사업소득 자료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증빙
기타 소득·재산 관련 자료
홈택스의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24. 자동신청 제도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든 사람이 매년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신청 요건을 충족할 때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의 의미
장려금 지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님
매년 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음
자동신청 결과는 국민비서·홈택스 등에서 확인
계좌와 연락처 변경 시 수정 필요
자동신청 동의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면 홈택스, ARS 또는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5. 지급 계좌와 현금 수령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심사 후 해당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정확한 은행명과 계좌번호
해지·휴면 계좌가 아닌지
압류계좌 여부
계좌 변경 여부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된 계좌를 등록하면 지급액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좌 상태를 확인하세요.
26. 심사 진행상황 조회
홈택스에서 신청 상태와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회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신청내역·결정내역 확인
신청 직후 표시되는 예상금액은 최종 지급액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다음 내용을 심사한 뒤 결정합니다.
소득자료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가구원
자녀세액공제
체납
중복신청
27.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정확히 신고돼 있어야 합니다.
확인사항
사업자등록 여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자료
업종별 조정률
배우자 소득
가구원 재산
3.3%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된 프리랜서는 홈택스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하세요.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8.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받았더라도 2026년 지급 여부는 다시 심사합니다.
다음 정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소득
혼인·이혼
출생·사망
자녀 연령
배우자 소득
2025년 6월 1일 재산
가구원 주소
사업자 상태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될 수 있지만 지급요건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9.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면 결정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재산 기준 초과
가구 유형 변경
부양자녀 중복
자녀세액공제 차감
사업소득 조정
체납 충당
전문직 제외
다른 가구원이 수급자로 결정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득자료, 가족관계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30. 허위신청 시 불이익
허위 근로소득 자료나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환수됩니다.
추가로 다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장려금 환수
가산세 부과
고의 또는 중과실 시 2년 지급 제한
사기나 부정행위 시 5년 지급 제한
실제로 받지 않은 급여를 신고하거나 가족 사업장에서 허위 근로자료를 만드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도 2026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종료됐지만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2026년 정기신청분은 언제 지급되나요?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인별 심사와 계좌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2,000만 원이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별도의 금융재산 2,000만 원 제한은 없으며 금융재산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대출은 재산에서 빼주나요?
빼주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 채무가 있어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가 대상입니다.
반기신청 후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2025년 귀속 반기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같은 소득에 대해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6월 정산 때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자도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올해 자동신청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ARS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가구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을 확인했는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가?
한 가구에서 중복 신청하지 않았는가?
소득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가?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는가?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가?
업종별 조정률을 확인했는가?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인가?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했는가?
주택·토지·차량·예금·주식·보증금을 포함했는가?
부채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신청
정기신청을 완료했는가?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했는가?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되는 것을 확인했는가?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했는가?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확인했는가?
마무리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6월 1일 종료됐으며,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금융재산 2,000만 원이라는 별도 제한은 없으며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장려금 신청 ARS: 1544-9944
주소지 관할 세무서
콘텐츠 작성 및 검토 안내
작성: K지원금 콘텐츠 운영팀
최종 검토일: 2026년 6월 19일
검토 기준: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안내
검토 항목: 가구·소득·재산 요건, 지급액, 신청기간, 반기신청과 자동신청
오류 제보: broezdev@gmail.com
이 글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재산·가구원·세액공제와 체납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결과는 홈택스와 국세청 결정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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