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월 34만9700원·선정기준액·신청방법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했다고 모든 사람이 월 349,700원을 전액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이력, 부부 동시 수급 여부와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2026 기초연금 월 349700원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신청방법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신청 자격 및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공식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 지급액, 소득인정액 계산,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신청방법을 정리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6월 18일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000원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구분2026년 기준
신청 나이만 65세 이상
2026년 신규 신청 대상1961년생부터
국적·거주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 거주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0,000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2,000원
기준연금액월 최대 349,700원
부부 모두 최대액 수급 시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최대액월 559,520원
신청 가능 시기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신청기간연중
신청처전국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지급일매월 25일
이의신청처분통지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등 기초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가운데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이 소득 하위 70%라고 생각한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조사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생일이 속한 달에 만 65세가 됩니다.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에 따른 국내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직역연금 여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수령자, 일부 유족일시금 수령자와 직역연금 특례 대상 등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연금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2,470,000원 이하
부부가구3,952,000원 이하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함께 조사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배우자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선정기준액은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다음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따라서 월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부동산, 금융재산과 고가 자동차가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공제를 적용한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5.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최대 349,700원

감액이 없다면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49,700원 × 12개월 = 4,196,400원

다만 349,700원은 모든 수급자의 고정 지급액이 아니라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금액입니다.


6. 월 349,700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준연금액인 월 349,7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7.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인가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 대상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금액
기준연금액349,700원
부부감액 20%69,940원
1인당 지급액279,760원
부부 합산 지급액559,520원

연간 부부 합산 최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59,520원 × 12개월 = 6,714,240원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에는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20%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심사에서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하고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조사합니다.


8.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세 가지 이유

국민연금 연계 산정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재분배급여인 A급여 등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을 524,550원보다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액률은 국민연금 월액만으로 단순 계산할 수 없으며 개인별 가입기간과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차이만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에 매우 가까운 사람과 기준을 조금 초과해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조정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일정 비율로 연금이 줄어든다고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9.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2026년 소득평가액의 기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공제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남은 금액에서는 추가로 30%를 공제하고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이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과 자활근로소득은 일반 상시근로소득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계산 예시

단독가구가 다음 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월 근로소득: 200만 원

  • 월 국민연금: 30만 원

근로소득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0.7 × (200만 원 - 116만 원) = 58만 8,000원

국민연금 30만 원을 더하면 월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8만 8,000원 + 30만 원 = 88만 8,000원

여기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10.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근로소득 외에 다음 소득도 반영됩니다.

사업소득

  • 자영업 소득

  • 농업·어업·임업 소득

  • 임대소득

  •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 예금 이자

  • 배당금

  • 민간 연금보험

  • 연금저축

  • 부동산 임대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 산재보험 급여

  •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수당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은 정기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11. 자녀 소득과 재산도 조사하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성인 자녀가 소득이 많거나 집을 여러 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적용한 뒤 월액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이라면 월 39만 원이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송금액이 자동으로 기초연금 소득으로 반영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자금의 성격과 재산 변동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담당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1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인정되는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실제 계산에서는 재산 종류와 인정 부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주택, 토지, 건축물과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지역 구분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과 특례시 등이 해당합니다.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해당합니다.

농어촌

도의 군 지역 등이 해당합니다.

자가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14. 금융재산 공제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과 기타 금융자산을 합산한 뒤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금융재산이 5,0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2,0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이 환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2,000만 원씩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적용됩니다.


15.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모두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자동차는 차량가액과 용도 등을 기준으로 재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차량가액 전체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어 수급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거나 재산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우

  • 등록장애인이 소유한 요건 충족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요건 충족 자동차

자녀 명의 자동차를 부모가 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부모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와 실제 소유관계가 다르거나 재산을 우회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6.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신청 전에 재산을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바로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기타 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부채 상환

  •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

  • 교육비

  • 장례비

  • 혼례비

  • 위자료

  • 양육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형식적으로 명의만 이전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17. 신청 시기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예시

생일이 1961년 10월 20일이라면 2026년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해 수급자로 결정되면 만 65세가 되는 10월분부터 지급됩니다.

생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늦게 신청한 이전 기간까지 무제한 소급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신청 장소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과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안내되는 기본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로입니다.

우편이나 팩스 제출을 일반적인 신청방법으로 단정하지 말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문의하세요.


19. 대리신청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형제자매

  • 8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사회복지시설장

  • 관계 공무원이 인정하는 대리인

대리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20. 준비서류

기본 준비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현장에서 작성 가능한 서류

  • 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이 있으면 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1.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동의서가 필요한 이유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부부가구 심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방문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심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2. 지급 시기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사가 늦어져 다음 달에 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한 달의 연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고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과 8월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23.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동의하면 한 사람의 계좌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4. 해외에 오래 체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정지됩니다.

해외체류가 끝나 지급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로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30일 경과

  • 거주불명자 등록

주소, 혼인관계, 소득·재산이나 해외체류 상황이 바뀌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5.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높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고 재산과 소득도 변할 수 있으므로 한 번 탈락했다고 계속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사업 중단, 재산 감소, 배우자 사망 등의 변화가 생기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 이의신청 방법

기초연금 부적합, 감액, 지급정지 등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장기입원이나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준비자료

  • 이의신청서

  • 관련 증빙자료

  • 신분증

  • 대리신청 관련 서류

일반적으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A급여 등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만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탈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산과 다른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부모가 못 받나요?

자녀의 일반적인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심사에 직접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심사대상입니다.

다만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자가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주택가격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채, 소득과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재산을 조사하나요?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나이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하며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 생계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구의 총수령액 변화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을 늦게 하면 이전 달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신청하지 않았던 과거 기간까지 모두 소급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받으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자격이 유지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혼인관계, 세대구성과 해외체류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정지 또는 수급권 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의계산은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참고 결과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공적자료로 확인한 소득, 재산, 금융정보, 차량과 인정 부채 등을 적용하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기본자격

  • 2026년에 만 65세 이상인가?

  • 대한민국 국적자인가?

  •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가?

  • 직역연금 제외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가구구분

  • 배우자가 있는가?

  •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로 계산되는 점을 확인했는가?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준비했는가?

소득

  • 근로소득을 확인했는가?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을 확인했는가?

  • 사업·임대·이자소득이 있는가?

  • 자녀 소유 고가주택에 무상 거주하는가?

재산

  • 주택·토지·건축물·보증금을 확인했는가?

  • 금융재산을 확인했는가?

  • 인정 가능한 부채 증빙이 있는가?

  •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가?

  • 최근 처분·증여한 재산이 있는가?

신청

  •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한지 확인했는가?

  •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준비했는가?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했는가?

  • 모의계산만 믿지 않고 공식 신청을 진행했는가?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000원

  • 부부 모두 최대액 수급 시: 합계 월 559,520원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 지급일: 매월 25일

선정기준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연금·사업소득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가주택이나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만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거나 방문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상담하거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콘텐츠 작성 및 검토 안내

  • 작성: K지원금 콘텐츠 운영팀

  • 최종 검토일: 2026년 6월 18일

  • 검토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신청안내

  • 검토 항목: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연계, 부부감액, 신청과 지급

  • 오류 제보: broezdev@gmail.com

이 글은 기초연금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국민연금 가입이력, 직역연금과 가구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